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중 임대차 계약 해지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받고 이사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기간 월세를 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분이 좋은 분이라면 그냥 보증금을 주고 계약해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통고에 일정한 형식도 없고 구두로 임대인에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3. 사실 위 사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인과 타협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근저당이 없는 집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