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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자녀 결혼시 1억을 증여하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녀 혼인전에 5천만원을 증여한

상태에서

자녀 혼인시 1억을 추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에는 어떤 서류를 내야하고

증여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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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고 증여세 신고기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