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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상속재산 2억정도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전답과 시골집이 있는데, 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골로 가서 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속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하는데

법정상속으로 4명이 분할할 예정입니다.

이때 총재산의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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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상속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2억인 경우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한 후 장례비와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한 경우 일괄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자녀만 생존한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전답과 시골집을 처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데,

      양도가액이 상속공제보다 작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말씀하신 재산 가액이 맞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별도로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실 경우,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납부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데 상속재산이 2억원 정도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이 공제되고, 인적공제로 2억원(자녀 4인, 각 5천만원씩,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가정)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을 없습니다. 다만,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명의를 이전하실 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