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에는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에는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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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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