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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syj
0304syj22.11.08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으면 사기죄 성립안되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버티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설명해주시고 밑에 예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1) 매달 1원씩 돌려주면서 돈을 갚을 의향있다고함


예시 2) 예시 1과 똑같지만 매달 1원이 아닌 돈벌어서 열심히 갚음


예시 3) "내일 돈 돌려줄게. 일단 이 정도만 받아 "

라고 하고 일부만 받고 내일 연락이 안됨




+주질문과 약간 다른 추가로 궁금한 예시 4) :

언제까지 돈을 갚는다(또는 돌려준다) 라는 말 없이 계속 준다고만 하고 버팀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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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시 2와 3의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예시1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기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소액의 금원만을 변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3의 경우에는 일부변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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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이 된다면 형량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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