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시 2와 3의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예시1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기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소액의 금원만을 변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시 3의 경우에는 일부변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