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본이주비 40% 받을수 있나요?
서울 송파구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5~6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을 소유한것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이주비를 못받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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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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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혹은 광역시일 경우 1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이랍니다. 지방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1억 미만의 집을 보유한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고, 1억 원 이상일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