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험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걸려서 보험금 미 지급이라고 하는데??
손실보험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걸려서 보험금 미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 지급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이상의 의료비는 다음해에 환급을 해줍니다그래서 실손보험 에서는 초과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됩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 낸 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환급받은 금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실손보험의 보험금과 건보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미지급금은 건보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 의료보험에서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간 지출의료비 한도가 있어 그이상 지출시 환급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데 환급금이 있다면 그만큼은 지출비용이 아니기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실보험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걸려서 보험금 미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 지급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항목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해당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실보험이 아닌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라고 우리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 급여부분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납부를 하는대 이 금액이 상한제의 한도를 넘어서 납부하였다면
이를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소득에 따라서 상한제 금액 차이 남)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되어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환불되는 금액은 약관상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실손의료비 지급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가 낸 의료비보다
이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미 실손청구시 지급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가 된다면,
일일이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에 해당이 된다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한액에 초과된다면, 그 초과액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소득 대비 작년에 지급한 의료비(급여만 해당)가 공단에서
정한 구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올해 공단에서 정산을 하여 환급을 해줍니다.
즉,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1구간이고 1구간이 1년에 1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지급한 비용이
1만원 2천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만원을 제외한 2천을 환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