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당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고 초기 대학병원.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크게 다쳐서 처음 2 주 동안은 하체를 아예 못 움직이고 소변줄을 끼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가까운 거리 병원 다니면서 또 공원 산책도 하고 재활중이지만 예전에 건강했던 저처럼 다리가 각도가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요. 의사선생님께서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63세) 허리 협착증이 있었지만 통증은 없이 건강이했는데
교통사고로 당하고 난 후부터 굉장한 고통 .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해줄 순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고 원래 협착이 있지 않으셨냐라고 하면서 절대 보상해주진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포기 중입니다.
그저 제가 당했던 피해와 당시의 진단서 그리고 교통비 약제비 등등에 대한 하비를 제대로 받고 싶은데 사실상 수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단명에 따라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전화해서 밀당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합의가 적당할지?
저 혼자에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분을 고용하는 게 나을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요즘 손에 사정사 분들의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전화해서 밀당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합의가 적당할지?
: 합의금은 상해정도, 사고내용, 과실관계, 현재 상태, 소득,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적정 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혼자에서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분을 고용하는 게 나을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나을까요?
: 혼자하셔도 되나, 혼자 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 손에 사정사 분들의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수수료는 합의금의 10-15% 정도 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며 이에 따라 전문가 의뢰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협착은 질병이기에 사고로 인한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업체마다 다릅니다
보통 5-10%정도 합니다.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의 질병이 교통 사고로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현재 다리의 각도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 정도가 후유장해 진단의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후유장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온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는 받으시는 보험금의 10~15% 정도로 진행이 되며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사고 시에 상태 등에 따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상해 급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어느 정도 합의금의 윤곽이 잡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