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목적성)으로 하는 단체(단체성)여야 합니다(적극적 요건). 또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소극적 요건).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