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은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목적성)으로 하는 단체(단체성)여야 합니다(적극적 요건). 또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소극적 요건).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정, 임원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기의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2명 이상이고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임원선출과 규약제정을 하면 설립됩니다. 그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 최소 2명과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단위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은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결의하여 규약을 구비하고 관할 노동청에 그 설립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은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하기 어렵다면 상급단체 노조나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원을 2명 이상을 모집하여 규약을 갖추어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주성, 민주성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를 기재한 신고서와 규약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기인 포함 2인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규약을 규정하고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 실체적 조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신고증 교부받은 경우 법내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이라 함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자주적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라 함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노조 규약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 전에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하는 등의 실질적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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