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본투표 참석못하게 하면?
사전투표를 못해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 본투표를 하려고 퇴근을 일찍하겠다고하니 못하게 할때에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선거 등)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읍니다)
따라서 선거할 시간 자체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출근 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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