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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얼룩말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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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두고 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6월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월차 생기는 게 1달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생기거든요 6월 근무기간 중에 사용 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 가는 거라 사용 하지 못 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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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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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달 개근 시 그 다음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개근하였다면 6월에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월차)는 퇴사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1개월을 개근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일 생기게 됩니다. 만약 6월1일 입사자라면 6월30일까지 개근해야 7월1일자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가 퇴사일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달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 후 1년까지 유효하며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