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두고 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6월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월차 생기는 게 1달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생기거든요 6월 근무기간 중에 사용 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 가는 거라 사용 하지 못 하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달 개근 시 그 다음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개근하였다면 6월에 1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월차)는 퇴사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1개월을 개근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일 생기게 됩니다. 만약 6월1일 입사자라면 6월30일까지 개근해야 7월1일자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가 퇴사일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전달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 후 1년까지 유효하며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