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집을 구할때 전세 or 자가구입후 이혼시 분할이 다른가여?
요즘 집값도 비싸고 이혼도 많고 해서요
집안에 여유가 되면 혹시 이혼도 할수 있고 자가 한쪽집에서 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시 전세와 재산분할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했다는 전제라면, 전세보다는 매매가 비용부담이 커서 기여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자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하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점에서 전세냐 자가냐가 다른 것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자가는 kb시세가 재산분할 가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혼시 전세냐 자가냐는 이후 기여도에서 자가의 시세 상승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기 보다는 분할대상인 재산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구매하시면 아파트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전세라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냐, 자가구입이냐라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내용에서 크게 차이를 가져올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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