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기 보다는 분할대상인 재산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구매하시면 아파트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전세라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냐, 자가구입이냐라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내용에서 크게 차이를 가져올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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