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떻게 빌려줘야 확실히 보장받나요
돈을 빌려주고나서 돈을 못받은경우가 한두번이아닌데요 각서같은것은 효과가없고 구두계약도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증서를 남겨야 확실한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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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물권을 설정하면 됩니다(즉, 외부에서 공시할수 있는 재산 (자동차 등)에 권리를 설정하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면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경우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구두계약의 경우 녹취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확보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보를 설정해두시거나
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권의 확보와 추심은 별개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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