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경우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구두계약의 경우 녹취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확보하여도 그것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보를 설정해두시거나
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권의 확보와 추심은 별개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