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3명의 주주와 대표이사 1인 구성의 법인회사의 로고와 브랜딩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3명의 주주 중 한명이 지인이라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를 주고받고 내부 회의에서 견적서가 통과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견적서에는 각각의 작업이 끝나면 작업비를 입금하라는 글이 있었기에 브랜딩이 끝난 후 지인(주주)이 바로 저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송금을 해주었고 그 후 로고 작업이 끝나고 요청을 하니 3명의 주주 중 이 사업을 주관한 한명이 돈을 다 써버려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윗 글에 나온 사람들 중 누구에게 소장을 견적서를 주고 받고 그걸 공유하고 저에게 1차 돈을 지급한 지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요청은 계속해서 지인하고만 대화를 나눴고 대표이사는 사실상 바지사장이라 지인하고만 얘기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법인회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체결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지인이라는 주주를 상대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명확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볼수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주주 개인과의 계약으로 볼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대표자와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주주 개인과 계약체결한 것을
해당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법인회사의 로고와 브랜드 제작에 관한 계약이고, 진행과정에서도 내부회의를 거쳤다는 것으로 보아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회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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