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청구소송의 원고를 누구로 해야할까요?
3명의 주주와 대표이사 1인 구성의 법인회사의 로고와 브랜딩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3명의 주주 중 한명이 지인이라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를 주고받고 내부 회의에서 견적서가 통과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견적서에는 각각의 작업이 끝나면 작업비를 입금하라는 글이 있었기에 브랜딩이 끝난 후 지인(주주)이 바로 저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송금을 해주었고 그 후 로고 작업이 끝나고 요청을 하니 3명의 주주 중 이 사업을 주관한 한명이 돈을 다 써버려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윗 글에 나온 사람들 중 누구에게 소장을 견적서를 주고 받고 그걸 공유하고 저에게 1차 돈을 지급한 지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요청은 계속해서 지인하고만 대화를 나눴고 대표이사는 사실상 바지사장이라 지인하고만 얘기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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