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3개월 수습 기간 후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 통보 예정
시
9.15 입사 경우
12.14 까지만 가능한지
12.31 까지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엔 수습기간 12.31까지라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3개월 수습 기간 후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 통보 예정
시
9.15 입사 경우
12.14 까지만 가능한지
12.31 까지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엔 수습기간 12.31까지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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