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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3개월 수습 기간 후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 통보 예정

9.15 입사 경우

12.14 까지만 가능한지

12.31 까지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엔 수습기간 12.31까지라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12.14.이전에 해고된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12.31.까지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평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본 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자체는 계약서대로 12.31.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면 상기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한 것이 있다면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