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12.31.까지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평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본 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