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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2

그럼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오늘(2/22)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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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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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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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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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실업신고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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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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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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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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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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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된다면 자발적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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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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