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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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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분 모두 전표입력 해야될까요??

법인회사이며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매출을받고 있는데, 가끔 우유가 부족하여 우유 구매로 현금 사용을 몇번 했습니다.

현금 사용시 일반전표에다가 출금으로 입력 반드시 해야되나요?

우유는 면세상품이라 부가가치세는 부과는 안되기는 하는데 이미 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까지 완료된 상태라 상관없이 모두 입력해야되겠죠..?

입력해야된다면

일반전표에 거래처코드( 실제구매한 마트)랑 계정과목무엇으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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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흰우유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흰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흰우유에 대한 계정과목은 재료비 등으로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유는 원재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처코드는 임의적으로 등록만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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