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시금고 운영 여부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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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을 세수를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지정하여 세금 납입 대행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통상 모든 우체국, 농협 등에서 수납이 가능하나, 기타 금융
회사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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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시)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금고운영과 관련 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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