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23. 2월에 입사를 하였고 일년이 되는시점에서 24.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1-5월로 기간을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궁금한부분 1.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정했기떄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걸로 압니다.
상대방에서 5.30일까지 재연장을 안할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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