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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24.03.12

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23. 2월에 입사를 하였고 일년이 되는시점에서 24.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1-5월로 기간을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궁금한부분 1.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정했기떄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걸로 압니다.

상대방에서 5.30일까지 재연장을 안할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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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서 게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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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5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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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 30일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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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5.30에 최종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다면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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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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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 제안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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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30일 자로 회사 측의 의사로 계약을 재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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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5.30.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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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일 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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