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빈티지한독수리86
빈티지한독수리86
24.03.12

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23. 2월에 입사를 하였고 일년이 되는시점에서 24.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나

1-5월로 기간을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궁금한부분 1.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정했기떄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걸로 압니다.

상대방에서 5.30일까지 재연장을 안할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