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직장에서의 연락과 개인적인 심부름
근무중인 회사에서 늘 퇴근시간 이후 업무적인 또는 개인적인 연락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3년가량 되었네요 업무적인 내용은 긴급하지도 않은 내용이구요 심지어 휴가기간, 쉬는날 조차도 끊임없이 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으로도 커피타와라 점심사와라 등등..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심부름입니다. 근로계약된 이후로도 업무로 퇴근을 하지못해 기본 1시간~2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직급자는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급 외 수당을 직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부분이 근로법상 어떤 문제로 적용 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심부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한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심부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의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동청 또는 사내 인사팀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적용무지시 등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를 지시/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지시/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