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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굉장한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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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취하 조건으로 대인보험 100:0 요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지난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고속버스와 시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좌회전 가능 차선은 3개고 좌회전 이후 진입하는 차선도 4개(우측 합류차선 포함)였고, 저는 2차선에서 유도선 따라 2차로로 진입하는데 3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가 회전도중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버스가 저에게 클락션 및 상향등을 켰었습니다. 접촉은 없었으며 좌회전 완료 이후 약 50m 직진하여 상황파악을 위해 차량을 세웠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 비상등은 켜질 못했습니다. 뒤 따라오던 버스는 제가 급정거를 행했으며 버스도 급정거를 함께하여 버스 내부에 승객이 다쳤다고 주장합니다.(해당 진입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구간이며, 저도 30km 속도로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복운전으로 신문고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이첩된 상황인데요.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블랙박스영상 제출 후 급정거인지, 버스 승객의 사고는 나의 정차때문인지 아니면 버스가 안전거리를 무시한채 급정거를하여 발생했는지 직접적인 원인을 의뢰했습니다.

영상 분석 후 구두상으로 제 정차는 급정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변받았고, 버스의 안전거리 미확보로(해당 30km도로에서는 안전거리 공식이 30-15=15m라고 합니다) 영상확인시 버스가 바짝붙어있어 버스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급정거가 승객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중재를 했는데 제쪽에서 대인 보험접수가 조건이였습니다(경찰에게 중재받을 당시 과실비율을 어찌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전혀 듣질 못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도 사고경위, 블랙박스 요청을 했고 제출했는데 담당하시는분이 고속버스=0 제 과실=100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제가 0, 고속버스기사가 100으로 주장할거라 했습니다.

  1. 제가 만약 위 상황에서 제 과실을 100으로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한다고하면 이는 보험사기가 될까요?

  2. 보험사에서도 일방적인 제 주장(내 과실 100)으로 과실을 결정 짓는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요?

  3. 역으로, 신고취하를 목적으로 허위 과실율을 조장하는건 범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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