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제 설 공휴일 6시간 근무 시 수당을 알고싶어요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공휴일 근로 경우 수당이 다른가요?
일급제 설 공휴일 6시간 근무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경우에는 그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1일분의 정상임금 100%(유급휴일수당)+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모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9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설에 근로제공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어야 할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인 1.5일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급제의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