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최대 2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종료예정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만약,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정상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