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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관대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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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퇴거 시, 집주인 대출 이자 요구

안녕하세요

첫번째 전세 계약 약 1년 5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만기 6월 30일)

이번에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어, 2월 초에 이사 계획입니다.

집주인에게는 10월에 중순 정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퇴거 예정 일자는 1월 말입니다.

집주인에게는 2~3번 연락했었는데 전세를 줄려고 한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문의하였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그러더니 11월 중순경에 그냥 전세를 주지 않고, 지금 집에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6월 전세 만기 일자에 맞춰서, 원래 계획한 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전세금을 빼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이중지출이 된다해서 저희에게 5달 치의 대출이자를 요구하더라구요.

제 아내 명으로 남은 기간을 전세로 그럼 다시 계약하자고 하니 이것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이름은 매수할집 주담대로 인해 은행에 전세금 반환이 필요해서 아내 명의로 진행하려했습니다.)

중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집주인의 대출이자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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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계약상태이므로 만기까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도 만기일이전에 보증금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과 아닌 경우 보증금을 받으시고 남은 기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주시는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괜찮으나 그럴 상황이 안되면 위의 방식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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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 맞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증금을 받던가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도해지는 요구하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계약유지를 원하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조건으로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고 해지를 합의를 받으면 중도해지가 합의가 되게 됩니다. 요구사항의 경우 통상적인 조건이 있으나 이를 벗어난다고 해도 사인간의 합의 문제이기 떄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계약해지를 하시거나,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셔야 하는 방법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대출이자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된 날자까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빨리 나가셔야만 한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협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시던가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