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계약 파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집에서 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당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카톡 대화로만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날짜보다 몇 달 일찍 퇴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인이 전대차를 허락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집에서 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당시, 계약서는 쓰지 않고 카톡 대화로만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날짜보다 몇 달 일찍 퇴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인이 전대차를 허락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