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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물개120
재밌는물개12022.09.08

주말 출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주말 또는 공휴일에 업무 상 필요로 인해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을 하며, 편도 1.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3시간 근로하기 위해 이동시간이 총 3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출근하면 그 날은 제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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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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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지로의 이동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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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웅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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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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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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