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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삵173

행운의삵173

전세집 한달만기 이사하는데 짐을 다빼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전세집이 2월20일에 만기인데

집구할때 양해구하고 주인도 합의한상태에서

한달전에 1월18일에 이사를 가기로했어요

17일이 이사갈집 잔금 치루는날이라

17일날 보증금 달라고하니 주인분이 원래 짐을 다 빼고 주는거라 18일에나 줄수 있다고 하는데

짐을 다빼면 혹시 ㅁ문제되는게 있나해서 질문합니다

짐을 다빼고 집상태를 체크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짐을 다 빼면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빼면서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가는 날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으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다 뺀 후에 확인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항력 상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먼저 확인을 하고 짐을 다 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