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관련 질문
작은 고물상 운영중입니다. 매출이 어느정도 있어 줄곧 일반과세자 였다가 최근 간이과세자 기준이 완화되어 이번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어떤점이 다르고 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서 여러 질문드립니다.
1.고물상은 부가세 거래시 일반업종과 달리 전용 스크랩 계좌를 써야하고 부가세도 매입자가 즉시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간이과세자가 되어도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10%가 부과되는건 동일한가요?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작성해보니 공급가액 입력하니까 부가세가 똑같이 10% 붙더라고요.
2.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저희는 부가세를 매입자가 사전에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즉 매출시 공급가액만 들어오고 부가세는 애초에 별도로 관리됨)
이 경우 제가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부가가치세율이 하향되도 저는 추후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니 특별한 잇점이 없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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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은 10%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1.5%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물상의 경우 1.5%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간에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출자 철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거래도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마찬가지로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