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실제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때 신체 포기 각서와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포기,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4조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