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포기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실제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때 신체 포기 각서와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경우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포기, 채무의 변제 수단으로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4조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