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 신체 포기각서를 썼고 정말 신체포기를 햐야하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장기 적출 등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신체포기각서라는 것이 정말 법적 효과가 있는 문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 103조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적출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민법 제103조위반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