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ㅡ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 준비생도 아닌 청년
LH청년전세임대 ㅡ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 준비생도 아닌, 33세의 현재 직장인이면 LH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기초수급자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인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100%이하에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이므로 33세의 직장인도 지원은 가능하나 소득 기준이 까다롭고 1순위가 불가능하므로 당첨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격사항은 LH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이여합니다.
그다음 부터는 순위대로 배정이 됩니다. 1순위의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해당 평균 소득에서 100% 이하인 경우로 보고 순위별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의 경우 입주대상 요건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질문상의 나이이고 직장인이라도 무주낵, 소득요건, 자산요건에 충족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포털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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