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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새176
경건한꽃새17620.12.10

부모자식간 상가 월세계약 문제없나요?

일단 부모님과 자식은 모두 다주택자입니다 (각각)

모두 갭투자를 해둔형태라 은행빚이나 전세들은 다들어가있구요

자식이 부모님 가게자리에서 장사를 해보고싶은데 (장사가 될지안될지는 모르지만)

주변시세에 따라서는 5천에 100만원정도 입니다.

근데 이걸 1억에 50만원에 부동산에서 임대계약서 쓰고 지급만하면 아무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주변 통상보다 저렴하다해서 세무조사등 대상이 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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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 하는 경우 임대인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임차인의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은 보증금을 고려하면 주변시세에 비해 크게 저가가 아닌것으로 보여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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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정 임대료의 시가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임대료의 시가는 보통 (해당 부동산의 시가 * 50% - 보증금수령액 ) x1.8% x 일수/365일로 구하게 됩니다. 해당자산의 시가에 건물가액을 대입하시고 일수에 31일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하는 규정에 의해 5천만원/100만원과 1억/50만원의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도 동일한 평가액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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