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정 임대료의 시가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임대료의 시가는 보통 (해당 부동산의 시가 * 50% - 보증금수령액 ) x1.8% x 일수/365일로 구하게 됩니다. 해당자산의 시가에 건물가액을 대입하시고 일수에 31일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하는 규정에 의해 5천만원/100만원과 1억/50만원의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도 동일한 평가액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