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퇴사사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사로 인한 고민이 생겨 글을 적습니다.
4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데 얼마전부처 우울함을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인가 생각들어 정신과에 갔지만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본가에 지내시며, 외동이라 옆에 찾아가고싶지만 서울에 독립하여 근무중입니다...
(1) 현 전세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 중도파기가 불가합니다.
(2) 회사-본가 출퇴근이 3시간이 걸려 통근이 불가합니다.
위 두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자발적 퇴사 중 통근불가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통근사유 시 이사가 사유면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세계약 중 본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다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해당 방법으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