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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4.02.08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 이후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몇개월전 나홀로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였고 오랜 기다린 끝에 명령 정본을 받앗습니다

문제는 이후 진행 방법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


지급명령을 구할때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하는등의 일이 있어 세금 체납이 되어있어서 그렇다는 말들이 있어 무엇을 먼저하는게 좋은건지 어느것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씁니다


이 채무자는 저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있어 재산을 은닉하고잇는경우일거라는 생각이 주입니다..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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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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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확인된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붙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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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는 있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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