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빌린 빚으로 인한 이혼 자문을 구합니다
한 번 질문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이구요
A가 B 몰래 몇 년 전부터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기 저기 빌린 돈도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로 고소도 받은 상태입니다
빚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A는 저와 B에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어느정도 B가 모은돈 으로 해결이 가능한 줄 알고
B가 몇몇 건들은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와 B가 어느정도 사정을 알고나서 A는 어떻게서든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놓고선
현재 약 3개월 정도는 생활비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많은 금액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저와 B는 알지 못합니다
예상하기론 아마 그 전부터 빌린 수 많은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걸로 보이고
돈 빌려서 이자갚고 돈 빌려서 이자갚고 이러다가 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B에게 이혼을 해야한다 이거 답이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
B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받아서 좀 더 B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이 생활이 너무 힘들구요
여기서 제 질문은
1) 위의 상황에 처한 저와 B에겐 아무래도 이혼이 맞지 않을까요?
2)이 상황에서 만약 이혼이 성사된다면 B에게 채무가 생기나요?
B가 몇가지를 해결해주긴 했지만 A가 돈을 빌린 사실은 저와 B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3)A의 재산은 기껏해야 차 정도고 (가격은 얼마 안합니다)
B의 재산은 최근에 집 명의를 A에서 B로 옮겼습니다 (집담보대출도 있었는데 B가 해결하고 명의를 옮겨왔음)
이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생기나요? 저와 B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재산분할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이 맞느냐는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재내용상 A와 B가 부부로 보이는바, 그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채무 역시도 분할이 되게 됩니다.
3. 소액이라도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니 고려하지 않고 B가 재산분할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A가 청구하면 법원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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