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소득세 잘못되어져서 퇴직금 이상ㅠㅠ
임금협상 후 3개월이 지나 급여명세서 출력해서 받아보니 신고가 실수령액보다 적게 되어져 있는데(전에 받던 임금으로 계속 신고되어짐) 정정 해달라고 고용주분께 말씀드리니 그럴수 없다며 4대보험을 절반씩 내거나 , 임금협상을 다시하자고 하십니다. 말이 안된다고 말씀드려봐도 계속 안된다고 말하셔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소득신고 되어진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또 그렇게 되면 통장에 실수령액 받은 금액과 소득신고가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