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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03.17

결근 or 마이너스 연차 적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결근일 경우 그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 마이너스 연차 적용시에는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했을 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1, 2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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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가 없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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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법에 없는 개념이고, 결근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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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란,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사용한 것을 말하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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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일 경우 그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2. 마이너스 연차 적용시에는 실제로 연차를 사용한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했을 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발생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선부여도 가능하며

    이는 추후 연차 발생 시에 정산 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연차(사용자 임의부여) 휴가 사용이므로

    그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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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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