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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불독239
제가 오늘이 이삿날인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기, 가스 정산해야 하니까 계약서 갖고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약서를 왜 갖고 와야 하냐 물으니까 계약서를 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대요
이게 맞나요? 저는 자취가 처음이지만 이런 건 못 들어봤는데요.
계약서는 계약이 만료 됐다고 해도 부동산에 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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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입을 이전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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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요건에 계약서반환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