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녹취파일 다수와
진술 하였던 진술조서 다수
검찰에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불기소이유서를보니 증거불충분이라는결과가 있습니다
이해가안되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였더니. 사건을 경찰조사받을때 진술하였던 회차가 한번이 아닌데 진술조서가 하나만 검찰에 있고. 제출한 자료들이 빠져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모두 열람복사할수있냐고물어보니 경찰에는 자료가없어서 줄수없다고합니다
질문 1. 피해자가 경찰조사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기한이 있지않나요?
질문 2. 피해자가 조사받을때 추가제출한 자료들이 검찰에 송치하고. 난 후 경찰에는 조사받을때 조사한거와 제출한 다수의 자료들이 없어서 줄수가없다는 것이 이해가안가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질문 3. 불기소 처분이 나서 자료를 다지운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진행중인 검찰에 검토중인 사건에 진술하고 제출한 자료들은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않나요?
경찰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은 검토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한거와 제출한 자료들이 남아있지않다고합니다
검찰에 송치된거외에 경찰에서는 줄것이. 없다고하는데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