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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달업 종사자인데 배달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배달업 3.3프로 공제/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배달중 교통사고가 나서

뇌진탕과 허리 염좌 긴장 상태였는데

제 개인보험으로 처리중입니다..

혹시 회사측에 산재요청 할 수 있나요?

1주일 넘게 일을 못했는데

회사측에서 방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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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 산재에 가입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대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있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소속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원무과에 바로 물어보세요.

    병원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