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업 종사자인데 배달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배달업 3.3프로 공제/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배달중 교통사고가 나서
뇌진탕과 허리 염좌 긴장 상태였는데
제 개인보험으로 처리중입니다..
혹시 회사측에 산재요청 할 수 있나요?
1주일 넘게 일을 못했는데
회사측에서 방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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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 산재에 가입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대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있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해당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소속 근로자가 맞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원무과에 바로 물어보세요.
병원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