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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1.04

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을 피하지못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난 곳은 국도고 커브에서 나오자 마자 도로에 돌이 있어서 피하지 못하였고 밤시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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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을 피하지못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를 야기한 돌이 공사장측의 과실로 도로에 방치가 되었다면, 즉 공사장측이 책임이 있다면

    해당 공사장 책임사에 해당 사고를 고지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돌이 공사장측으로 인해 방치가 된 돌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방 측과 잘 이야기를 하시고,

    공사장측의 보험사에 보험접수가 될 수있도록 하심이 좋고,

    안된다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해당 공사장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좀 더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공사구간의 관리책임의 주체가 되는 회사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면 차체 손상부분은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신체 부상에 대하여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구간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 및 낙석 위치, 사고 상황등을 검토하여 공사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이나 신호수를 두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커브 길이고 야간이여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공사 업체의 과실이 더 크며 그로 인한 낙석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