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을 피하지못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난 곳은 국도고 커브에서 나오자 마자 도로에 돌이 있어서 피하지 못하였고 밤시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을 피하지못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를 야기한 돌이 공사장측의 과실로 도로에 방치가 되었다면, 즉 공사장측이 책임이 있다면
해당 공사장 책임사에 해당 사고를 고지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돌이 공사장측으로 인해 방치가 된 돌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방 측과 잘 이야기를 하시고,
공사장측의 보험사에 보험접수가 될 수있도록 하심이 좋고,
안된다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해당 공사장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좀 더 자세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공사구간의 관리책임의 주체가 되는 회사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면 차체 손상부분은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신체 부상에 대하여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구간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 및 낙석 위치, 사고 상황등을 검토하여 공사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이나 신호수를 두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커브 길이고 야간이여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공사 업체의 과실이 더 크며 그로 인한 낙석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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