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지만, 성립이 되나요?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 되지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지만 처벌을 할수 있나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좀 답답하네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며,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이상의 행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에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빈도, 기간, 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횟수(단기간에 수십회 전화를 걸거나 문자하는 행위 등)나 기간(수개월)을 기준으로 반복성 내지 지속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