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계약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 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시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때 중도해지로 인해 중개 수수료 지급 및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연장중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 할 수 있으며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되어 중도해지로 볼 수 없습니다.
즉,중개수수료 지급 및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는 현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후 3개월이 지나기전 퇴거시에는 중도해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에 미리 퇴거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는것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묵시적 갱신중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떄 별도의 중개보수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계약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임차인은 2개월전 아무 때라도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본인 거주나 직계 존비속의 거주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 임대차3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묵시적 계약으로 기간 연장 중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그로 인한중개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책임이 앖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 후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 2021년 10월까지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일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 통보를 하셨는지 잘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