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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법적으로 정해둔 월세보증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월세로 세를 두려고 하는데 부동산계약시 월세보증금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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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일정한 예치금을 보증금으로 미리 받는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파기하여 중도에 해지 하거나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를 기피할 때 그 예치된 보증금에서 공제나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일종의 계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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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 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받아 둡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다거나 임대하는 곳 임차인의 과실로 내부에 훼손이나 파손이 있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인 이사 후 방 내부가 너무 더러울 경우 등 계약종료 시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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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매물 소유자인 임대인 마음입니다. 다만 보증금 없이 세입자를 받을 경우 월세 체납이나 퇴거시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이 어렵기에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 퇴거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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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격은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정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높여서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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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만료 후 집이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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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월세를 조금더 올리시고 받으시면 되나 추후에 월세 미지급시에는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머무르기는 하나 월세지급을 안한다면 월세 못받은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게 되죠.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주변 부동산보다 경쟁력이 떨어질경우 달방이라고 하여 월마다 월세내고 고시원처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룸의 경우 적어도 6~12개월치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편입니다. 그래야 월세를 미루더라도 안정적으로 회수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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