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원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7월 23일 부터 8월 21일 까지 근무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8월 1일 부터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서 8월 1일 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도 수락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기준 법 제 36조에 의해 8월 17일 까지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근로 기준 법 제 36조는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실업 급여나 퇴직 급여에만 해당 된다고 말하였고, 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반 급여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 36조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과 각종 사례들을 찾아보니 단기 아르바이트도 제 36조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제 3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인과 피 고용인 간에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사 14일 이후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를 할 시에는 주로 근로 계약서에 조항을 명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중도 퇴사시에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만기 근무자의 경우 9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과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에 '중도 퇴사시에도 회사에서 정한 일자에 급여를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한다'거나 '중도 퇴사시에도 퇴사 14일 이후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한 이후 곧바로 고용노동부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