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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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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휴가시 년차는 어떻게 소진되나요??

토욜 휴가시 반차 적용을 했는데 아닌것 같다고 바꾸려고 하네요..토욜 휴가를 년차 한개를 빼는건 아니지않나요???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반차를 적용할 수 있고 8시간이면 연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전체의 휴가가 아닌 일부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사용이라면 해당 시간만큼만 연차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이렇게 질문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이 사항이 있는 상황인지 등 정보를 더 적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토요일에 휴가를 써야하는지 아닌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다면 연차 전부로 소진시키는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이라면, 반차(4시간분 휴가)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8시간이므로, 실제로 휴가를 가는 시간과 비교해서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나 다른 날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라면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반차사용 시 4시간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