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클락션 여러번 울린거 신고될까요?
골목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이고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가지 않더라구요.
처음에는 우회전할 때 왼쪽 차들 보라고 좌회전 깜빡이 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건가했고 전 우회전 하려고 우측 깜빡이 켜 놓았는데 앞 차가 계속 안가길래 클락션을 좀 여러번 눌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직진 차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앞 차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좌회전 금지 구간인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안가서 진짜 좌회전 하려는 차인 줄 알고 클락션 울렸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블박 영상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안가서 그랬다라고..?
하 지금 클락션 괜히 울렸나... 한번만 울리고 말걸 너무 여러번 울렸나....
신경쓰이고 후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클락션을 여러번 울리셨다는 사정으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전문개정 2011. 6. 8.]
위 제46조의3 제7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 경음기를 울릴 수 있겠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난폭운전 등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