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지역에서 8억 아파트매수시 공인중개수수료와 취득세궁금해요
서울지역에서 8억 아파트매수시 공인중개수수료와 취득세궁금합니다. 경기도광명시나 부천시등도 동일한지도 궁금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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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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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8억 원 아파트 매수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상한요율로 책정되며, 8억 원일 경우 요율은 0.4%로, 최대 320만 원입니다.
이는 상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로 800만 원이며, 지방교육세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88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부천시 등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 요율과 취득세율은 서울과 동일합니다. 취득세도 각 지자체별로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약 2.5%가 부과되며 중개사 수수려는 포털사이트에 중개사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