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응급환자 이송 사실 확인되면 벌금 취소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겨 일반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응급환자 이송 사실 확인되면 벌금 취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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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운송중인 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취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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