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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7.01

일반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응급환자 이송 사실 확인되면 벌금 취소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겨 일반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응급환자 이송 사실 확인되면 벌금 취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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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운송중인 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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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취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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