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인한 정직라면 재직 중이지만, 연차 생성은?
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이라면, 작년 11월에 정지처분을 받아 올해 2월에 끝나면, 그리고 퇴사 하는 상황이라면 25년도의 연차는 생성이 안 되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요? 서류 상으로는 재직 중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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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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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80%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 기간에 정직기간 3개월이 포함되었다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만일 경우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